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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사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앞으로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종전 건당 1억원이던 포상금을 지난 9일부터 최고 10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금을 이같이 상향했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 회계부정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 회계포탈 내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감원 감리와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금감원 회계포탈에서는 회계 관련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회계기준' 메뉴에서는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회계감리의 주요 사례를 통해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회계위반 제재여부도 검색 가능하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용은 '회계감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이전 접수된 보고서는 '회계감리'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계처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회계질의' 메뉴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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