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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24%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이 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이 조치됐고, 이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은 총 218건(24%)에 달했다.

 

○위반내용별 불공정거래 적발 추이(단위: 건. 출처:금융감독원)

 

구 분

 

'12

 

'13

 

'14

 

'15

 

'16

 

’17.6

 

부정거래행위

 

56

 

39

 

24

 

13

 

16

 

4

 

시세조종

 

78

 

57

 

53

 

28

 

35

 

8

 

미공개정보이용

 

41

 

43

 

39

 

35

 

47

 

13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30

 

48

 

43

 

37

 

24

 

8

 

단기매매차익취득

 

6

 

5

 

3

 

3

 

4

 

2

 

기 타

 

4

 

7

 

9

 

9

 

23

 

7

 

무혐의

 

28

 

30

 

24

 

47

 

23

 

14

 

합 계

 

243

 

229

 

195

 

172

 

172

 

56

 

 

*동일한 사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혐의로 분류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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