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이 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1~2017.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이 조치됐고, 이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은 총 218건(24%)에 달했다.
○위반내용별 불공정거래 적발 추이(단위: 건. 출처:금융감독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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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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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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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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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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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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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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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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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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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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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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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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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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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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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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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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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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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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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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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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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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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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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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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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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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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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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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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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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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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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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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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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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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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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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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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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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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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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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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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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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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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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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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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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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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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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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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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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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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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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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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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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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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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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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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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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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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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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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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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에 2개 이상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혐의로 분류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