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근 3년간 회계분식 과징금, 개정 외감법 적용시 140배 증가

최근 3년 동안 회계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개정 외감법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약 14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1~2017.5월) 회사의 회계부정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약 1조2천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140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액수는 약 87억원이었다.

 

그런데 개정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35건에 대해 현재의 양형기준에 준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2천억원에 이른다.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었다.

 

마찬가지로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징금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