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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인 책임 가중' 외감법 개정, 실효성에 의문"

감사인연합회 포롬

분식회계가 사건화 될 때마다 감사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개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입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 제4회 감사인포럼에서 '회계꼴찌 극복을 위한 입법안 재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외감법 개정안에 담긴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 적용'에 대해 "규제의 역설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제의 역설은 잘못된 규제전략으로 인해 당초 의도한 결과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감법을 유한회사에도 적용하는 경우 코리아 패싱이 초래돼 외국인 투자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와 관련 "외감법에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실패에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사인, 더나아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까지 부담시켜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가중된 책임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인에게 부당한 화해에 쉽게 응하도록 하는 유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협소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피감회사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과징금과 여타 제재수단의 병과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가능하면 병과하지 않고 적절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중처벌에 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병과를 회피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절하게 병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손해배상책임의 시효연장'과 관련 "각종 제재를 신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감사인에게 너무 가중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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