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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퍼시픽바이오 검찰고발

증선위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를 적발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진행된 제7차 회의에서 전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하고, 토지의 경매 개시 등 자산손상 징후 발생에도 손상차손을 적게 반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전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및 6천620만원의 과징금과 1천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퍼시픽바이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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