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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외감대상 기업,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해야

안진회계법인 고객사는 5월말까지…기한내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외감대상회사가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감사인 선임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6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총액 등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는 2017년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해당해도 당좌거래 정지처분, 청산 중, 합병으로 소멸될 회사,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인 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기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외감대상이 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

 

다만,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5월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감사인이 선임되면 선임사실을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초도감사이거나 감사인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하고, 감사인은 계약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과 함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감사인 교체사유서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보고할 때는 금감원의 전자보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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