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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외감법 위반 안세회계법인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증선위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을 적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진행된 제6차 회의에서 동일한 이사에게 담당이사 의무교체 기간을 초과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사원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인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안세회계법인은 최대 9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중인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동일이사 교체의무 및 직무제한을 위반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사내회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업무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 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에 총 52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70%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제한 2년~3년의 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또 이와 관련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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