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상장법인·감사인 감리, 회계사회→금감원으로 변경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한 감리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뀐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감원이 15일 최근 변경 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비상장법인 감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금감원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했으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감리 수준을 제고토록 한 것이다.

 

또한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외감법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감사前 재무제표의 증선위 동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올해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2~3년)이나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조치도 가능하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도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받게 되고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하거나 묵인·방조한 경우 해임권고에 검찰고발 조치까지 받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