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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FRS4 2단계)의 최종기준서가 5월 중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행에 대비해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도입준비위원회는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생‧손보협회장)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다.

 

5명의 위원은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이다.

 

전(全) 보험사 CEO 38명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38개 보험사의 CRO들은 3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실무작업반은 IFRS17 시행에 따른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대해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보험과)와 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한다.

 

금융위는 도입준비위 발족과 함께 8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등 선제적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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