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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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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앞두고 신속점검 50개 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들이 이달말까지 2016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외부감사제도 운영관련 공시 적정성 등 50개 항목을 신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6일 주권상장기업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속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천289개사다.

 

주요 사전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42개 항목, 비재무사항 8개 항목 등 총 50개항목이다.

 

재무사항의 경우,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관련 26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관련 8개 항목이다.

 

우선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 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26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및 운영보고서 등 내부회계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 기재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 등의 공시현황을 파악하고 기재 적정성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최근 이슈 관련 3개 항목 ▷기재미흡 다수발생 관련 2개 항목 ▷기업의 규모․특성 관련 2개 항목 ▷서식개정 관련 1개 항목을 점검한다.

 

먼저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가 서식을 준수해 기재돼 있는지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 및 활동내용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제재내역 누락여부 및 조치내용, 이행상황, 재발방지 대책 등 주요내용을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기재미흡과 관련해서는 재무비율 유지 및 담보권 설정, 자산처분 제한 등 투자자보호특약 내용과 이행현황 기재를 점검할 예정이며, 건별 상대방 및 계약 내용 등 합병관련 사항도 미리 살펴본다.

 

이와 함께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 2016년 점검항목 중 기재미흡 비율이 높았던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누락 및 공시서식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점검항목 작성요령(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안내하고 이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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