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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은 느긋?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지난 11일부터 법안심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질지 세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200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총 3건이 상정돼 있다.

 

우선 정부안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받은 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들이 할 수 없도록 하되, 세무조정 등의 업무도 실무교육(6개월)을 받은 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철희 의원안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달 중 정부안과 김정우·이철희 의원안을 통합해 심의에 들어간다.

 

세무사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세무사회, 대한변협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 정부는 김정우·이철희 의원안에 반대, 세무사회는 김정우 의원안 지지, 변협은 이철희 의원안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김정우 의원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기재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이 원하는 김정우 의원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김정우 의원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려면 조세소위 13명의 위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조세소위는 표결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소위에는 율사 출신이 2명(권성동, 홍일표) 포함돼 있다. 만약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법사위이라는 장벽을 또 넘어야 한다.  

 

세무사회의 고민은 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다. 헌재가 올해 12월31일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입법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무사법 관련조항이 실효가 돼 내년부터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변협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측에서 보면 대한변협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게 안 되면 김정우 의원안을 기재위나 법사위서 저지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있다는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만약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변협은 느긋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전 회원들에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기재위 및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들의 입장이 반영된 김정우 의원안의 통과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것.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들의 단합된 힘만이 업역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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