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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설문 결과, 변호사 76%가 세무업무 할 의향...실제로는 적어?

기재위 전문위원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2년간 집합교육 신청 변호사 76명 중 70명 수료...이 중 17명만 현장연수 이수"
"수요에 비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 규모는 적을 것"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대리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면 관련업무를 할 의향이 있다는 변호사들이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리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실제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될 변호사의 규모는 수요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지난해 8월 변호사들을 상대로 세무관련 업무 현황 설문조사(825명 참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법 개정으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관련업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6%(630명)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세무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상당수이지만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조정 및 장부작성 대행 등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요에 비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의 규모는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변리사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보고서는 “2016년 변리사법 개정 후 2017~2018년 2년간 집합교육을 신청한 변호사 76명 중 70명(92.2%)이 수료했으며, 그 중 현장연수를 이수한 자는 17명이었다”며 “실무수습을 통과한 후 최종 변리사 자격 취득·등록 비율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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