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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위 보고서 "세무대리 전문성을 확보한 자격사 배출이 전제돼야"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정부안, 당초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했다가 세무대리 전면 허용+실무교육
김정우 의원안-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실무교육
이철희 의원안-실무교육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 허용

 

세무사 "회계지식 부족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돼"
변호사 "2003년 이전 변호사와 비교...평등권 침해"
보고서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우선 고려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 등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개업세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 허용하면서 실무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 안 받게 할 것인가 등으로,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세무사.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입법안(김정우, 이철희)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안의 내용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반면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안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과 같은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을 놓고 세무사 입장을 반영한 김정우 의원안과 변호사 입장을 반영한 이철희 의원안이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검토보고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헌재의 결정 취지를 되짚었다. “헌재 결정취지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직역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시 헌재 결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대리업무의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대리업무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세무회계 및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자격사의 배출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문자격사 제도가 기반이 돼야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한 실무교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에 필요로 하는 세무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세무실무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무사법 개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내년 1월1일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세무사법 관련조항, 법인세법 관련 조항이 실효될 경우, 세무사시험에 새로 합격한 일반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해 내년도 법인세 신고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무사들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법률의 해석·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회계지식과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이러한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게 되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7월 개정안에서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했었다. 

 

반면 변호사들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다시 위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2003년 이전 변호사에 비해 2004년 이후 변호사에 대해서만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게 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차가 1차적으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어떤 결론으로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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