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2018.7.3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
2019.9.30.
국회 제출 정부안
|
2019.10.15.
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
2019.10. 24.
이철희의원 발의 개정안
|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등록 형태
|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6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
[세무사법 제2조 직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회계업무까지 모두 허용]
|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전
실무교육 이수여부
|
[세무사법 제12조의6 교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
|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실무교육]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 등록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실무교육]
실무교육 이수 규정 없음
|
※자료=한국세무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