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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뺀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원 29명 참여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수행시 세무사법에 따른 제반규정 동일 적용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업무 허용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이수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과 내용이 다른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15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직무 수행시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징계 등 제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이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과 비교해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가 다르다.

 

기재부는 지난 8월26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2004~2017년 자격자)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법률사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국세무사회가 바라던 내용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에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지금껏 요청해 왔으며, 이게 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김성식, 강병원, 김경협, 김광림, 김두관, 김영진, 김정호, 심기준, 심재철, 유성엽, 유승희, 윤영석, 이은재, 정갑윤, 채이배, 김영호, 김진표, 백재현, 송석준, 오제세, 유동수, 이종구, 정병국, 정태옥, 홍문표, 엄용수, 윤후덕 의원이 그들.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많으며, 이은재, 정갑윤, 채이배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다.

 

현재 세무사계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세무사회별 결의대회, 서울역 궐기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입법돼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법사위를 통과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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