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세무사회장 "기장.성실신고확인은 빼고, 소송대리는 넣어야"

인천회 회직자워크숍서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 보고
"평가시험은 세무사회가 관철...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
"변호사 불법세무대리 근절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30일 인천지방회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해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원 회장은 “본회에서는 2018년 5월23일부터 세무사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한 이후 변호사에 의한 업무침해를 최소화하고 세무사의 조세소송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등 회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8년 7월3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교육과 평가시험 없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위헌이라며 합의를 거부했고, 교육 및 평가시험의 조건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이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는 물론 차관회의에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1일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지난 5일 세제실을 방문해 세제실장 및 간부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2018년 개정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까지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데 대해, 세무사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허용해서는 안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를 거쳐야 하며 세무사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에서는 제도개선특별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헌법불합치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거쳐야 하며 세무사도 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8월23일 세제실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사회의 의견을 상당 폭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수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사회는 집합교육(현장연수)과 평가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평가시험은 법무부가 끝까지 반대했던 것을 세무사회가 관철시킨 것으로 실제로 집합교육(현장연수)에 평가시험이 추가되면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는 세무사직무 중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해 줄 것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등이 먼저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다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 이슈화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