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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말까지 소송대리·헌법불합치 문제 완벽 마무리하고 싶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신년 인터뷰

세무사계에서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흔히들 "운이 좋은 회장" "복 많은 회장"으로 지칭한다.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어려운 숙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거나,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려서 붙여진 별칭이다.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이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하루 취침 시간이 고작 4시간여 밖에 안 된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새벽에 일어나 그날 챙겨야 할 회무를 정리하고, 국회나 기재부에 제출할 세무사회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평일에는 매일 회관으로 출근하거나 국회 또는 기재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차 방문이 이어지고, 토.일요일 주말에는 세무사회원과 유관 단체.기관 국회 등 세무사회 우군들의 애경사를 챙기는 일에 매진한다. "많을 경우에는 토요일에만 9군데 애경사를 챙길 때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같은 조용한 행보가 "운이 좋은 회장" "복이 많은 회장"으로 불리는데 밑거름이 됐다. 이창규 회장을 만나 올해 세무사회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 지 물었다.

 

□올해 신년인사회 때 헌재의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격정 토로하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재부의 입법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해 하례식에서 헌법불합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올해가 정말 우리 세무사들에게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을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하기에 세무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초안이 나온 상태이지만 우리는 헌재의 권고대로 입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보완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의견조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법안이기도 해서 계속 심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변호사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도 같은데요?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은 입법과정에서 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신년회에 참석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할 만큼 성역처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헌법학자들의 통설과 이전 헌재 결정을 뒤엎은 이번 결정 역시 결국 직접 이해당사자인 법조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업역이 확장되는 것이겠지만, 결국 우리 1만3천여 세무사, 6만여 사무소직원, 그리고 30만이 넘는 가족들까지 모두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만3천여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우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기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 법안 역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반대로 결국 심사소위로 회부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분 역시 변호사 출신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변호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다수 의원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정우 의원의 제안 설명과 주장에도 전체회의에 계속 심사로 남겨진 것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신년인사회에서 김광림 의원 말씀대로라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대다수는 심판청구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대해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납세자가 억울한 심정으로 법원에 가서 다퉈보겠다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후속작업…"금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 회원 모두 일치단결해야"
조세소송대리권法 기재위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 중…"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외감대상법인 확대 방어…"오히려 4천500개 줄어든 효과"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징계권 저지…"심판원․세제실 찾아 부당성 강력 주장, 결국 철회"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60%가 넘는 납세자들이 세무사를 청구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로 조세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데요?
"소액 조세소송 사건은 억울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승소 이후의 소송이익을 초과할 경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승소율은 12.3%인데 반해 3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5.9%에 불과해 납세자의 소액사건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세심판 청구의 경우 전체 심판청구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 20~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세소송의 경우 전체 소송제기 건수에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5~7%에 불과해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인해 납세자가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경우 전체 인용건수에서 3천만원 미만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1%나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세무대리 업무를 하겠다는 변호사는 교육도 받지 않고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업무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세소송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실력을 검증받은 세무사에 한해서만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법을 개정함으로써 실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무사는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미 불복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조세소송대리 수행능력을 납세자로부터 검증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이라도 소송업무를 일관되게 맡아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반드시 조세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입법자들이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보수체계 법제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최근 10년 사이에 세무사 수는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장료는 10년 전과 비교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기장료 덤핑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 대다수 세무사들이 제대로 된 업무수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배출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이미 세무서비스시장은 포화상태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1만8천명에 달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악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등으로 이미 세무사사무실은 한계 경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덤핑 등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대다수의 납세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무사 보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처럼 일정한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된다면 세무서비스시장의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과 중 하나를 꼽는다면 금융위의 외감대상 확대 방어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재입법예고까지 있었는데, 대상법인 수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킨다며 추진했던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확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등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세무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외감대상법인이 확대되면 정작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나서지 않고, 세무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마치 회계사와의 업역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정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진위를 알게 되면서부터 세무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결국 세무사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금융위원회가 재입법 예고를 하며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 조건을 완화해 대상법인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소규모 인정기준의 자산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보다 300개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산기준을 완화하는 재입법 예고 없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새롭게 4천200개 법인이 외감대상법인으로 늘어난다고 했지만,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오히려 현행보다 300개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천500개가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산입件과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문제도 세무사계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사 대부분의 수임업체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문제는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제가 회원을 만날 때마다 늘 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에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여러 차례 법령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사회가 하는 역할이 또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세무사회 입장에 동의한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결과로 법안 개정이 마련된 것이라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액을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 역시 여러 차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온 결과입니다. 세무사가 과세관청을 대신해 전자신고를 수행하고 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사실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전산 구축 제반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적 성격이 큰데 매번 세법 개정 때마다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줄인다고 해서 회원들의 불만이 컸던 사항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한도액도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냈던 개정안을 기재부가 다시 철회했는데 세무사회가 강력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정부는 최근에 세무사에 대한 규제를 자꾸만 늘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이 제외되고 국세청장으로 일원화시킨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나서 바로 제가 세종시로 달려갔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찾고, 조세심판원장도 찾아가 개정령의 부당함을 알리고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별도로 반대 의견서도 제출하고, 담당 부회장, 이사 등도 찾아가 반대의견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전문자격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정당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 부여하는 게 맞는데 조세심판원장이 요구권자에 포함되면 세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는 제외되고 세무사의 징계권만 갖게 하는 모순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도 이 법령 개정의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정된 법령 개정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을 제외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4월에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합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했으며, TF팀에서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6월 중에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가 열리고, 뒤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도 개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인천지방회장 및 중부지방회장 선거도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해 회무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솔직히 세무사회장을 하면서 아플 시간도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개인적인 사무를 제쳐두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오로지 회원의 권익을 위한 회무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직 시부터 일복이 많아 항상 일을 달고 살았는데, 세무사회장이 되고서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현안을 처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일은 회장이 나서야 해결된다고 봅니다. 외부감사대상 법인 확대를 저지하고자 할 때도 회장이 나서야 관계자들이 만나주겠다고 해서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추가 등을 막아낼 때도 결국 세종시로 달려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일들을 직접 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회장으로서 회원권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미진했던 부분을 점검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결국 선택의 문제 입니다. 누가 세무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1만3천여 회원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밤낮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던 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치단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용하지만 굵직한 회무를 힘 있게 추진하면서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는 세무사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세무사회장을 맡은 이래 세무사회가 잡음 없이 회를 운영하며 현안 업무 또한 슬기롭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칭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회장 등 임원선거가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무너질까 우려되지만, 조용한 가운데 공정하게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선거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부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회장은 인터뷰 말미 세무사회장 재선 도전에 대해 묻자 "임원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작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닦아 놓은 국회․기재부․국세청․학계 관계자들과의 친분과 인맥을 십분 활용해 연말까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에둘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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