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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추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 부여하는 방안이 세무사회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13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소송대리 업무를 세무사에게 부여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가 가능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 시험제도로는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어렵고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수가 적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또,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현재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3항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해당 조문 삭제를 추진할 방침을 세웠으며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당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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