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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 집행부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 심문 종결

4주 후 결론

한국세무사회 전 집행부 19명이 회(會)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의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채권자측(19명)과 채무자 측을 상대로 첫 심문을 가졌다.

 

심문에는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19명 가운데 전 부회장 2명, 전 상임이사 1명, 전 윤리위원 1명 등 모두 4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소집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선출직 부회장의 사임서가 회장 직인 날인 등 공식 수리됐는지 여부, 상근부회장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등이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해임 절차가 정당하려면 총회 소집 통지하고 결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 전 부회장의 사임서 접수와 관련, 사임서가 업무지원팀에 제출되면 절차를 거쳐 회장 결재란에 직인 날인 돼 있어야 하는데 접수 흔적이 없으므로 해당일에 사임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모 상근부회장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상근부회장은 세무사업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이며 임기도 3년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측 변호인은 선임과 해임은 회칙 규정상 동일한 절차로 돼 있으며, 총회에서 이뤄진 사안에 대해 회원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성률을 볼 때도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모두 종결하고 4주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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