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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회장임기 '평생 4년'으로 제한 회칙개정 추진

25일 이사회에서 회칙개정안 의결…소급적용안은 무산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평생 4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내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심의할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칙개정안 중 최대 관심사는 세무사회장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회장의 임기규정을 보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명시, 연속해 회장직을 맡는 것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은 세무사회장을 2년씩 2회 총 4년간 역임한 경우 또 다시 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2년간 회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장임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회장 임기를 2년씩 2회 총 4년간만 역임할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임기 조정과 관련 ‘소급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급적용시 전임 회장의 경우 회장선거 출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급적용을 부칙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반대입장을 보여,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칙개정안은 내달 30일 여의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원들의 의결절차에 따라 개정안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내달 14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를 본회에서 맡도록 해달라는 임채룡 후보측의 요구건에 대해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서울회 선관위 체제에서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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