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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100억 부가세환급사기' 前국세청 직원 징역15년 구형

부가세 환급사기사건 공판, 검찰 벌금 99억원도 함께 구형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4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이,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 벌금 79억 등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모 씨에게 부가세 부정 환급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이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기획사기라는 점과 범행 금액이 100억원대의 거액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준 범죄로 죄질이 중대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죄 수익금의 대부분을 환수한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최모 씨와 함께 주도하는 입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에 대해서도 인출 총괄, 바지사장 모집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수익금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4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10명에게는 적게는 징역 1년에서 많게는 9년의 징역을 구형하고, 그 중 6명에게는 징역과 함께 최대 99억231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모 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수익금인 42억 중 40억원이 환급된 점과 같은 세무공무원이었던 부인 김모 씨가 이로 인해 파면된 점, 아직 2세의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모 씨의 변호인 측 역시 "바지사장 조달 등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부가세 환급 등 중요한 역할에 가담하기보다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뿐이다"고 선처를 구했다
 
공판 종료 전 피고인들의 마지막 발언에서 최모 씨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 오후 1시 50분 최모 씨와 공범 11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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