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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 높아"

한국세무학회,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보다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높고, 일반기업은 최저한세를 납부한 경우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준용(고려대 경영학 박사과정)씨와 이만우(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23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최저한세제도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주목해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기업 경제활동 중 최저한세제도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금액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감면 후 세액 납부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 후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결과,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지만,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이용해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기업은 이월세액공제로 인해 조세혜택이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 모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연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이월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조세혜택이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자산 투자는 감소시키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무형자산집중도와 유형자산집중도로 산업을 구분해 해당 산업 내 표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무형자산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낮고, 유형자산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유형자산 투자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집중도, 유형자산집중도와 관계없이 최저한세를 납부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더 낮은 수준의 유형자산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한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목적에 맞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유도함에 있어 최저한세제도를 기업 규모별, 산업별로 특성을 구분해 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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