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화합 위해 항소포기?-떳떳하지 못하다' 비등

조용근 '회장후보 자격박탈 무효 확인소송'-법원 판결 후폭풍

지난해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선거에 입후보했던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회장후보자격박탈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1심판결 후 세무사회가 최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는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세무사회가 무리한 징계를 내린 것이 확인된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이 건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주위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선거과정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근 후보에게 내린 '자격박탈' 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못 박고, 해당 선거 공탁금을 조용근 세무사에게 돌려 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 판결 후 세무사회는 최근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뜻 있는 회원들은 '화합을 위해 항소 포기'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 후보의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선관위에 대해 뒷짐 지고 있던 세무사회 집행부가 이제와서 마치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것 처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세무사회 집행부가 화합을 원했다면 '자격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애초에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용근 세무사 승리'로 법원 판결이 내려 진 이 후에 현 집행부가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낮 간지러운 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판결문에서 '각하'라는 단어가 어감상 후보자격박탈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이 타당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었으나,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취지인 후보자격 박탈처분은 선거에 대한 개표절차가 완료돼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취지인 선거공탁금과 관련해서는 조용근 후보가 공탁금이 세무사회로 귀속되는 득표율 15% 미만을 넘긴 28.8%를 득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무사회는 회장 공탁금 3천만원 중 선거비용을 제외한 2,474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회가 조용근 세무사에게 공탁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후보자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건 쟁점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선관위는 백운찬 후보가 소견문에서 조용근 후보를 비방했다며 백운찬 후보에게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조 후보측이 백운찬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운찬 후보 커넥션 조사특감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모 언론 기사내용 중 조 후보측의 한 참모진이 "백운찬 회장 후보가 ㅇㅇㅇ로부터 고문료를 받았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문구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문료 수수의혹 제기 등과 관련, '고문료 내용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으며, 설사 백운찬 후보를 비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폄하한 것이 아닌 만큼, 후보자격박탈 처분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또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부분 역시, '후보 자격 박탈로서 원고를 선거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승산 없어서 포기해 놓고 화합 위해서라니…' 백운찬 회장 리더십 도마위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가 후보자격박탈의 근거로 삼은 '허위사실 등 유포행위' 및 '승인 받지 않은 사과촉구서 배포'는 후보자격 박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용근 후보에 대해 후보자격박탈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건 판결이 나온 후 세무사계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무리하게 특정 후보를 자격 박탈한 일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반성 없이 오히려 백운찬 회장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회원 화합·단결,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는 지난해 선거의 잘못된 선거관리 문제는 뒤로 한 채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미화했는가 하면 '백운찬 회장의 시의적절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엉뚱한 문구를 인용한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가 선거규정위반으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무더기 징계를 받은 부분 역시 취소가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5명 세무사의 이의신청후 4개월 가까이 관련 이사회 소집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 역시, 백운찬 회장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 부재 여론이 일고 있는 게 요즘 세무사계 바닥민심이다.

 

판결문을 접한 뜻 있는 회원들은 '판결문내용으로 볼 때 승산이 없어서 항소를 포기 한 것 같다'면서 '화합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세무사회 한 상임이사는 항소포기가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한 대승적 차원으로 선전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소포기는 상임이사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