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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취득세신고 사전점검표 도입, 세무사 확인받도록 해야"

서울시·지방세연구원, 취득세 성실신고 사전점검표 도입 세미나

서울시가 취득세 신고 사전점검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액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납세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세무대리인이 조정·확인해야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취득세 성실신고 사전점검표 도입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세정연구실장은 서울시가 연구용역 의뢰한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에 대해 납세의무자들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자기점검표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개별적인 지출 항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는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 모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정형화된 점검표를 만들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계산 과정의 복잡성 때문이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은 "점검표 작성의 입법화와 세무대리인들의 점검표 조정 및 확인"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는 "국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취득세 자기점검표에 대해서도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성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역시 "자기점검표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점검표 작성을 법제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작성·확인한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도 "납세자 스스로 '신축건물 과세표준액 자기점검표'를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세무전문가가 개입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축건물 과세표준액 자기점검표' 도입과 관련해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되자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은 "내년 중에 납세자·세무대리인·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기점검표를 토대로 실제 신고에 적용해 보고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일이 걸려도 점검표 작성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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