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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사면초가' 빠진 세무사계…대법이어 서울고법 판결까지

세무사계가 두 건의 법원 판결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무사 입장에서 최대 업무인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에 이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하는 서울고법 판결까지 나와 업무영역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다 변호사와 업역 다툼까지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은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세무사계에서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세무사법상 영리 업무 금지 조항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금지되는 업무는 세무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세무사법상 세무사 등록이 가능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신청에 대해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등록신청은 거부한 것은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이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외부세무조정 입법보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조항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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