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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선관위, 특정후보 압박…‘집행부 흔들기?’

승복한 조용근 후보에 선거종료 20일 뒤 ‘법적 책임 묻겠다’ 공문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 임원선거가 종료된지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후보를 대상으로한 ‘법적 책임공방’ 논란이 제기돼,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회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제 29대 세무사회장 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에게 공문을 발송,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후보자격 박탈 등과 관련해 팩스 및 문자를 발송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수집 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이 공문은 “만약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전회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명기했다.

 

선관위는 ‘일부 회원들이 전화번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문자 및 팩스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고 공문발송 이유를 들었다.

 

이에대해 조 후보측에 참여했던 모 세무사는 “설사 일부 회원들의 사실확인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가 ‘법적 책임’ 운운하며 협박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올초 개업인사장을 발송한 1만여 세무사의 주소를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함구했다는 점에서 조 세무사측에 대한 압박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조용근 세무사측이 당연히 반발할 내용으로 자극해 백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선관위가 양측의 갈등 조장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전임 정구정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부 인선 등 회무집행에서 홀로서기를 시도하려는 백 회장에게 보내는 우회적인 ‘경고’가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한편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막바지인 지난 6월 26일 조용근 회장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선거종료 이후에도 특정후보측 인사를 비롯한 다수 세무사들에게 회원제명 및 권리정지 등의 중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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