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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중적 세무간섭"

한국세무사고시회-기재위 간사 세제개편 정책토론회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윤호중 간사위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놓고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두 주제발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았다.

 

구재이 고시회장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을 통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주제발표에서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면적인 제도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의 성실신고 확인절차이므로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경우 이중적 세무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실신고확인제가 정부 위임사무의 성질임에도 정부지출이 아닌 납세자 조세지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성실신고확인보수는 100만원 한도로 최대 16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외부회계감사 보수가 1천만원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과도한 징계책임으로 세무대리인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사전확인'에서 '사후검증'으로 개편하고, 적용대상에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는 전면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검증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3~5년에 한번씩 또는 과세당국의 지정사유에 해당할 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과세관청이 특정한 납세자군을 지정해 검증하거나 납세자가 임의로 자발적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인사업자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규모 이상의 모든 법인에 적용 ▷강제 아닌 임의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과세당국이 규모 감안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우철 교수는 개인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성실납세 장기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실납세 장기사업자 세제지원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같이 다양한 특별세액공제 혜택 부여 ▷일정규모 이하 자영업자가 성실납세 장기사업자 요건 충족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완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간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무조사 측면에서 개인납세자보다 우대 ▷일정수준 충족시 모범납세자에 준하는 혜택 부여 ▷성실납세 장기사업자 대상 납세자 존중제도(tax mileage) 신설 ▷세금포인트제도 보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석훈·윤호중 국회 기재위 간사 위원의 개회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등 정부 세제개편을 앞두고 국회의 관심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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