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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중앙지검, 신목근 업무방해件 '무혐의'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관리와 관련해 임채룡 세무사가 신목근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1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9일 신목근 세무사에 따르면, 임채룡 세무사가 고소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10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 회의록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각 선거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상임위 구성을 의결했고, 10대 임원선거 1차 선관위 회의록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상임위에서 홍보물 사전 검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바 있으며, 채모 세무사와 또다른 채모 세무사는 종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도 상임위가 구성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6조에는 '위원은 선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돼 있고, 19조에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어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인의 진술 등 만으로는 피의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소인의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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