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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53회 정기총회 내달 30일 63컨벤션센터서 개최

한국세무사회 제53회 정기총회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과 2014회계연도 회무보고·결산안, 2015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의사정족수를 마련하고, 선임직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한편, 세무연수원장을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과 관련 세무사회는 회칙은 전체 회원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되도록 많은 세무사가 참석해 세무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아 극소수의 세무사에 의해서도 회칙이 개정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세무사의 의사가 회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칙개정에 의사정족수(개업회원의 5/100 이상 출석)의 요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선임직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 부회장 총원을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올 4월말 현재 회원이 1만765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이에 걸맞는 적절한 회무추진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년 및 여성 세무사 등을 감안해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연수원의 의견이 본회 심의·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개진되도록 세무연수원장을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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