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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조세불복 수임 5천만원 이상 세무대리인 예의주시한다

서울청, 성실신고 사전 안내…1천만원 이상 소송 대리 변호사도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조세불복 및 소송대리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신고관리방향과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은 종소세신고 전에 사전안내를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하는 항목과는 별개로 지방청 자체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서울청은 세무대리인들에게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수임 실적자료를 제공해 이에 대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 지난해 조세불복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었거나 3건 이상의 세무조사 수임실적이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당부키로 했다. 지난해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대리 실적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관련자료를 신고전 안내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같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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