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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정으로 간 서울회 선관위장 징계, '소명기회'가 쟁점

임원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회원 권리 정지' 징계처분을 하고, 그 징계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한 세무사계 초유의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15일 민사소법정 동관 367호에서 신목근 세무사가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를 잘못했다며 당시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린 '회원 권리 정지 1년'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원고(신목근) 및 피고측(한국세무사회) 변호사가 참석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계절차상 원고에게 반박의 기회를 줬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징계사유와 절차를 다투는 것 같은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라 징계를 하고, 당사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답변의 기회를 주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회가 주어졌는지 피고측에서 입증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일련의 징계과정에서 원고에게 변명과 반박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5월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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