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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성실신고지원 효과 거두려면 세무사에 납세정보 제공"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서 주장

국세청의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임세무사에게도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6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국세청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 명사특강 강사로 나서 ‘성실신고 유도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성실신고확인업무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날 개인납세분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지원 및 사후검증 등 성실신고 유도방향에 대해 특강했다.

 

그는 "그동안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도 부과제척기간까지 자료소명을 미뤄 많은 납세자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자료를 못 찾아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감했는데 이를 덜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성실신고 수준이 크게 향상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확인됐듯이, 성실신고 지도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수임세무사에게 납세자의 모든 납세정보를 홈택스와 우편을 통해 신고전 또는 상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를 충실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또한 "사전 신고자료 제공 이후 사후검증은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세무조사와 같이 원장 등 장부제시를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회장은 "어떤 납세자라도 따뜻한 눈빛과 마음이 전해지는 진정성을 갖고, 어떤 억울함도 해소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는 본·지방청 과·계장, 세무서 과장 등 240명이 참석, 성실신고지원 및 현장중심 세원관리 활성화 방안, 개인납세과 조직 조기 정착, 개인납세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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