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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등 7개 자격사법, 비위자 시험일부면제 제외 추진

국세공무원들과 세무사들의 시선이 4월 임시국회로 향하고 있다.

 

초미 관심사인 ‘금품수수 징계자,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를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박명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국세공무원이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 직원 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중 일정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1차시험 6과목을 모두 면제하거나, 경력의 정도에 따라 1차시험 6과목 뿐만 아니라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인 세법학 1·2부를 면제하고 있다.

 

조세계에서는 이번 박명재 의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관측하고 있다.

 

우선 세무사법 외에 관세사법, 변리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험과목 일부면제 제한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법안개정의 가장 큰 필요성은 세무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해 세무행정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정부가 일정한 조세행정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장기간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췄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이같은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안개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징계처분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는 장기근무와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세공무원은 "최근 들어 공직자나 세무사나 높은 청렴성과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는 추세"라며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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