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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원 8배 차이나는 지방세무사회…홍보·접대비 예산은 비슷

올해 지방회 예산, 업무추진비 동일하게 책정…회원수 고려한 차등지급 필요

전국 6개 지방세무사회 간 회원수는 최대 8배가 넘게 차이나지만 홍보비와 접대비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돼 다소 불합리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지방세무사회에 동일한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주어지면서 현격한 회원수 차이를 보이는 지방세무사회 집행부가 업무탄력성 및 업무추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세무사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지방회의 올해 예산안은 11억2천783만원이다. 이 중 홍보비는 작년보다 1천만원 줄어든 800만원, 접대비는 작년보다 400만원 감축된 1천120만원 등 총 1천920만원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천672만원(홍보비 700만원, 접대비 972만원),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천610만원(홍보비 650만원, 접대비 960만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천420만원(홍보비 550만원, 접대비 870만원), 광주지방세무사회 1천350만원(홍보비 550만원, 접대비 800만원), 대전지방세무사회 1천300만원(홍보비 500만원, 접대비 800만원) 등으로 서울지방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기준 세무사회원은 1만948명으로 이 중 44%가 넘는 4천905명이 서울지방회 소속이다. 중부지방회 2천732명(25.1%), 부산지방회, 1천403명(13.0%), 대구지방회, 684명(6.3%), 광주지방회 602명(5.6%), 대전지방회 622명(5.8%) 순이다.

 

서울지방회 소속 회원의 8분의 1수준인 광주지방회와 홍보·접대비 차이는 57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6개 지방세무사회가 1천200만원, 36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현재 세무사회에 등록된 회원의 70%는 서울과 중부지방회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전체 회원이 6%미만으로 분포된 타 지방세무사회와 동일한 판공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판공비의 경우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회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판공비 책정이나 홍보·접대비는 조직의 업무탄력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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