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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리사회 가입 안한다고 등록증 발급 안해준 것 위법"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을 안했다는 이유로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수수료도 납부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지난 3월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특허청의 변리사 등록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상 변리사 등록을 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고 만일 변리사 등록신청과 함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즉시 법률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등록과 가입절차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는 변리사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변리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리사법 규정상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데, 등록후 회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이 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해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맡은 9명의 중앙행심위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1명에 대해 제척 및 기피신청을, 중앙행심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심리 전에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변리사 등록을 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위원 1명은 제척신청을 기각하고 기피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변리사 등록 및 협회 가입을 마쳤거나 변리사 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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