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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제도 환원…배경은?

상근부회장 2인→1인으로 축소, 인건비 절감-업무능률 향상 등 기대

세무사회는 오는 25일 63빌딩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정기총회에서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추진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대외업무 강화와 내무업무 강화를 위해 상근부회장 1인을 2인으로 확대하는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했다.

 

세무사회는 불과 2년후 부회장제도를 재차 개정하는 배경에 대해, 상근부회장을 2인으로 변경해 부회장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상근부회장 2인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분리되고 회무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근부회장 1인당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던 예산도 절감하면서 상근부회장 1인이 내부업무를 총괄토록 해 회무추진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자 상근부회장 2인을 1인으로 축소키로 하고, 그 대신 축소되는 상근부회장 1인을 과거처럼 선임직 부회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는 다른 부회장과 같이 2년으로 하며, 상근부회장과 같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무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근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1인을 선임직 부회장으로 변경해 회무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회칙을 개정한다”며,  “상근부회장 1인을 축소함에 따라 연간 1억 2천만원에 달하던 상근부회장 인건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부회장제도는 2010년 ‘선거연대입후보 부회장 1인·선임직 부회장 2인·상근 부회장 1인’으로 개정한뒤, 2012년 ‘선거연대입부호자 2인·상근부회장 2인’으로 개정데 이어, 오는 25일 정기총회에서 ‘선거연대입후보자 2인, 선임직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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