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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달 성실신고확인…"확인받으면 조사 배제해야"

세무대리계, '확인자가 거래처 자료청구-열람권 갖는 것 필요'

다음달부터 종소세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성실신고확인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기장 및 신고자료의 청구·열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기장 및 결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확인자가 외부회계감사와 같이 거래처 또는 관계인에 대한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자료청구·열람권을 부여하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이나 증빙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신고성실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도 지난 2011년 세무검증제 법안의 국회심의때 검증세무사에게 장부·서류에 대한 열람권과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가 시간을 갖고 납세자의 장부 및 증명서류의 진실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간을 늘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정도(8월말)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의 존재형식 뿐만 아니라 누락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1개월만으로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세무사계는 이밖에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에서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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