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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방세무사' 도입놓고 왜 안행부는 '쉬쉬하나?'

조세계, '밀실행정' 비판…'안행부·지자체 공무원 퇴직후 취업대책' 비판

지방세에 관한 경정·불복청구와 각종 지방세 신고·기장업무 대행을 담당하는 지방세무사제도 도입논란이 확산되자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안행부가 밀실작업을 통해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복수의 국회 안전행정위원은 안행부가 의원입법 발의로 지방세무사제도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안행위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작 안행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사실 확인과정에서도 지난달 27일 안행부 홍보담당관실 사무관은 "지방세무사 도입안은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거없는 얘기다. 안행부는 제도도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관부처인 이某 지방세정책과장 역시 "담당국장인 지방세제정책관도 내용을 몰라 나에게 물어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28일 배某 지방세제정책관과 심某 지방세운영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해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제도도입에 반대하지 말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제도도입을 은밀히 추진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방문소식이 전해지자 심 某 과장은 2일 "개인적으로 간 것이다. (지방세무사제도 얘기가 나오자)세무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지방세무사제도에 대한 설명만 했다"며 여전히 제도도입 여부에 확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안에는 지방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쉬쉬하며 제도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일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있다면 오히려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는 반응 속에,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안행부·지자체 직원들의 퇴직후 행보를 고려한 제도라는 논란을 우려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 조세학자는 "국민의 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게 될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쉬쉬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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