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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청, 수임업체 정보조회 동의 기간 ‘연장 검토’

수임납세자 4월까지 정보공개 ‘동의’ 방침에 종소세신고 차질 '파장'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방안에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수임납세자의 동의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에 따라 수임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는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납세자의 경우 4월말까지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로인해 세무사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수임납세자의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에, 자칫 종소세 신고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12일, 수임납세자에 대한 동의절차 시기를 4월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수임납세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 시스템 구축시기에 대해 전산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4월말까지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방안에 대해 너무 혼란이 심할 경우 혼란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동의절차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말 기한인 기존 수임납세자의 경우 대량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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