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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홈택스보안 강화…세무사계 '종소세신고 차질우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 수임업체 정보조회 ‘납세자 동의 얻어야’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부담 가중과 종소세신고 차질이라는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해 운영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사가 수임받아 등록한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신청’란에 세무사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을 확인후 ‘동의’를 해야 한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4월중 동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수입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를 위해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라는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일일이 수임납세자에 동의절차를 안내하는 세무사의 업무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수임납세자의 경우 컴퓨터 사용을 물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홈택스에 접속 ‘동의 대행(?)’ 절차를 밟아주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4월 말까지 기존 수임납세자의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자칫 종소세 신고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는 세무사계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카드사를 비롯 KT 까지 수천만건의 고개정보가 유출되면서 국세청의 ‘수임납세자의 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세무사계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스 접속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종소세 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세무대리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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