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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말정산…'아는 만큼 혜택받는다' 보험 관련 세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상품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관련 적용 세법도 복잡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눠 규정돼 있고 내용이 복잡하므로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안내한 연말정산 관련 보험세제 내용.

 

■ 보험료 납입관련 세제혜택
◇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요건은,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기타 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

 

대상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요건은,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어야 한다.

 

대상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이면 된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저축이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해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한다.

 

연금저축(세제적격)의 소득공제 요건은, 계약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이어야 하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인출조건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되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적용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며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 요건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은 최초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하고,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도 비과세된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선택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연간 1천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1천2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선택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수령, 연금수령한도내 수령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생계형 저축보험 비과세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그 대상으로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생계형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대상이 만60세 이상인 노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어야 한다. 대상상품은 판매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다. 가입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생계형저축보험은 2014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돼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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