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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7개 정부부처 소관 '기업진단업무' 수행

소방방재청, 시행규칙개정…소방시설공사업 진단업무 세무사에 허용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소방시설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세무사에게도 허용된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지난 22일 소방시설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는 이해관련 타 자격사단체의 반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소방방재청이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기업진단 업무를 필두로 본격화 됐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과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함으로써 7개 정부부청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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