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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중소기업회계기준’ 전국순회 무료교육

11월 한달간 ‘세무사랑2 설명회’와 ‘새로 쓴 부가세법 해설교육’ 함께 실시

세무사회는 새로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제도를 홍보하고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한달간 전국 23개 지역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비하기 위한 금번 교육에서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과 함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실시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설명회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해설 교육은 세무사사무소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중소기업체 세무회계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직원 무료희망교육은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지역권역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총 교육 횟수는 23회로 ▲서울지방회(강북권·강남권·강서권·강동권)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회 ▲중부지방회(인천권·수원권·안양권·경기북부권·강원권·잠실권)는 11월 18일에서 25일까지 6회 ▲부산지방회(부산권·서부경남권·울산권·제주권)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 실시된다.

 

또한, ▲대구지방회(광주권·전북권·전남권)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회,▲광주지방회(광주권·전북권·전남권)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회 ▲대전지방회(대전권·청주권·천안권)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회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노트북과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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