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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지난해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 기업 7.9%

 

 

올해 3월말 상장기업 가운데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가 69개사로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2개사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말 현재 상장법인으로서 지난해 결산일이 도래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기재된 특기사항을 분석하고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1천257개사의 경우 연결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451개사의 경우 (개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도 875건의 특기사항 가운데 전기 재무제표 수정은 20.7%로 181건, 기준서 제·개정에 따른 회계변경은 19.1%로 167건, 특수관계자 거래는 13.9%로 122건,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은 7.9% 69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했지만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2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비율은 201년 27%에서 2011년 25%이다.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는 감사의견거절, 기업경여의 불투명, 자본잠식 등이다.

 

금감원은 최근 특기사항에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25%이상이 2년 이내 상장폐지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2012년도 전체 감사보고서 가운데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비율은 1천708개사 가운데 437개사로 25.6%를 차지, 2011년(25.1%)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2011년의 경우 시장별 특기사항 기재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이 19%로 29.5%를 차지한 코스닥시장보다 낮았지만, 지난해는 유가증권시장(25.3%)과 코스닥시장(25.8%)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에는 회계처리방법 변경,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와 성격 등 회사의 재무정보 분석 시 유용한 사항이 기재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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