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보험설계사 불법세무기장대행 모집행위, 조사 관심

금융감독원, 세무사회 시정조치 요구에 ‘검사계획 강구하겠다’ 통보

보험설계사의 불법 기장대리근절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보험설계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 세무대리 서비스 시장에 납세자를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기장대행 모집 행위’을 근절키 위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위원회 소관 금융감독원은 세무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세무대리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장대행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기장대행료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면제 해준다는 방식으로 불법 기장대행 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다.

 

이런 알선행위는 보험설계사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특정 보험상품에 3년간 가입하면 기장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3년후 가입보험료의 최대 50% 이상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현혹시켜 불법적인 기장대행 서비스를 알선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3년간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기장수수료로 특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혜택은 물론 무료로 기장대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 보험해지에 따른 환급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현혹되기 쉽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보험영업직원이 마치 회계법인 등의 사무직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자격자인 것처럼 명함에 기재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보험영업자격이 없거나 사무직원이 아닌 무자격자들로서 결국 납세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법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보험설계사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보험설계사의 ‘기장대행 모집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책임 있는 회신을 해 온 만큼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