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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선관위, 이창규·정구정 후보에 ‘경고’ 처분

세무사회선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선거규정 위반건을 심의, 기호1번 이창규 후보에 2회 경고, 정구정 후보에 대해 1회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규·정구정 후보는 상대후보의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맞고발 한 상태로, 18일 서울지방회원을 대상으로한 투표를 하루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이창규 후보의 경우 회장선거 홍보물을 자체발송한 부분과 김종화 부회장 후보가 부산ㆍ광주지방회 모임에 참석한 건에 대해 각각 경고 1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정 후보의 경우 홍학표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예산낭비·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15쪽에 달하는 해명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건은 무혐의, 대신 부산지방회 모임에 참석한 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이창규 후보는 세무사회 선관위는 현 집행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더욱이 현 회장이 후보자로 나섰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편파적이고 부당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출한 홍보물 및 소견문에 대해 합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허위사실과 비방이라며 직권으로 자귀수정도 아닌 50% 가까이 삭제시지를 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자체 홍보물 발송의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정 후보는 홍학표 세무사가 유인물을 직접 작성해 발송한 것인지 아니면, 회장출마자가 작성해 홍 세무사의 명의로 발송한 것은 아닌지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회원들에게 발송한 소명서에는 홍 세무사의 의혹에 대해 지난해 미국세무사회 방문시 배우자와 동반한 것은 사실이나 동반에 따른 비용 800여 만원은 세무사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개인자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 등을 회(會)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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