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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시평]관세공무원 전문화 시급하다

홍정식(洪貞植) 한국관세사고시회장

성윤갑 관세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행정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프로세스를 최적으로 관리해 최대의 고객만족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우수하고 다양한 인력은 경쟁력의 원천이며, 디지털시대에는 유연하고 빠른 두뇌, 창의력 그리고 스피드가 경쟁력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박진헌 차장도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능력 향상,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노력, 윤리의식의 함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2004년 정부혁신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1위)으로 선정된 관세청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념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행정은 조직, 구성원, 환경 등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뤄진다고 볼때,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업무지식과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으며 고객 만족도가 높은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관세공무원의 실무지식이 뛰어나야 하고, 민원인인 고객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관세공무원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해 순환보직을 자제하고 같은 분야에 장기근무를 하게 해 세관직원의 전문화를 꾀함으로써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관세공무원 교육과정도 전문요원의 기법향상을 중심으로 개편해 집중교육을 받도록 했다.

그리하여 관세청 각 분야별 조직을 전문분야별로 인사관리하는 전문요원과 다양한 분야로 순환 인사관리하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해, 각 분야별로 전문요원과 일반직원이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본청 및 산하 세관의 5급이하에 적용되는 전문요원은 통관·심사·조사감시·정보화 및 감사분야의 5개 대분류에 수출입화물통관분야, 기업심사분야, 환급심사분야, 품목분류분야, 외환조사분야, 마약조사분야, 공·항만 감시분야 등 13개 중분류가 있으며, 수입통관검사요원, 보세화물관리요원, 휴대품 검사 및 통관요원, 기업심사요원, 외환조사요원, 마약조사요원, 항만해상 감시요원 등의 20분야 세분류로 규정돼 있다. 이들 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전문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요원 자격요건은 관세행정경력 5년이상의 해당부서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지정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 전문화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요원은 원칙적으로 정원의 30%이내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현재에는 총 정원 대비 16%인 695명이 전문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리고 품질좋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예규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단위업무의 살아있는 표준 메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업무 인계의 원활화와 일상업무 처리에 활용토록 해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이나 타 부처에서 전입자가 올 때는 상급자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후견인(Mentor)으로 지정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실습을 지도해 주고, 업무 수행 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및 신상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도·상담해 주는 멘토링시스템을 운용,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관세청 승진인사 기준에서는 관세청 인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명부서열, 업무실적, 다면평가' 등의 비율을 각각 '4 대 4 대 2'의 배점으로 계량화한 종합 평정서열을 반영해 합리적인 인사를 정착시킨 바 있다.

관세청은 합리적 인사정책과 조직관리를 해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태어났지만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발의 계기를 삼아야 할 점은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2003년도 인용률은 평균 66.7%이고, 2004년도 인용률은 평균 76.4%이며, 전년대비 인용률 증가율은 5.7%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2001년이후 3년 연속으로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어쨌든 인용률과 패소율이 높다는 증거는 불필요한 민원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해당 업무에 해박하고 경험이 많은 실무지식의 소유자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영구불멸의 진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문요원 비율에 대해 5개년 발전계획을 세워 총 정원 대비 50%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지식 계발과 능력 함양을 위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관세청 전 직원에 대한 업무지식 평가를 실시해, 성적 우수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희망지 보직 우선권을 주는 문제도 고려해 봄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관세교육 각 과정의 성적 최우수자에게도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관세행정은 확인행정이 많아 어떤 정책을 창안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므로 인사상의 제도로 계속 연구하고 능력을 개발시키는 시스템을 창출해 훌륭한 업무능력 보유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한다. 이제는 혁신과제의 중심이 제도보다도 제도 자체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관세공무원의 직무능력 계발과 가치관·태도·신념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고객수요가 많은 주요 공·항만의 부두통관팀 같은 곳에 유능한 인력을 집중 배치해 관세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듯 싶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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