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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정세균 의원 "보석 원석 관세 면제해야"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보석 원석 및 나석(연마된 상태의 보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석산업이 발전한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당시 9%에 달하던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를 폐지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가치세는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주얼리 완제품의 원자재인 나석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온 결과 세금 차익을 노린 밀수입과 음성거래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석은 통제관리가 어려워 밀수입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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