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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추석명절기간 24시간 상시통관·관세환급금 신속지급

관세청, 소액 특송화물 증가 대비 연휴기간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도 허용하고,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할 방침이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 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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