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관세

관세청, 중금속 초과 불량 한약재 3천톤 불법수입 적발

부산세관, 수입 한약재 20톤 식약처와 협업통해 긴급회수
전국 유명 한약재시장에 무차별 유통으로 국민건강 침해
관세청, 한약재 수입업계 불법 수입·유통 실태 기획조사 확대

 

식용약재로는 부적합한 한약제 수천톤이 한약재 소매상이 밀집한 서울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 약령시장은 물론, 국내 주요 약재시장 및 한의원 등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유통된 한약재의 경우 부적합한 효능은 물론,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을 초과한 것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시가 127억원 상당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천947톤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종류로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부산세관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톤을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톤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고발된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특히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한 뒤,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약 11억원 상당의 포탈 세금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국민보건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후 관세국경에서 불량 식·의약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배너